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2021.10.21 23:18:20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늘(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선 차량의 주차와 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별도 주·정차 표시가 없어도 모든 구역에서 주·정차할 수 없게 됐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마련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도 순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위반 차량은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보다 3배 비싼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치단체와 경찰은 과태료 부과는 물론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조치하는 등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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