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황예진씨 CCTV속 그날... 목 꺾인 채 피 흘리며 끌려다녀

2021.11.04 08:45:18

 

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고(故) 황예진씨(26)의 폭행 당시 장면이 담긴 미공개 CCTV(폐쇄회로화면)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황씨는 지난 7월 25일 남자친구였던 A씨(31)에게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맞은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9월 17일 사망했다.
 

‘JTBC 뉴스룸’은 3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영상을 보면 A 씨는 의식을 잃은 황 씨를 끌고 건물 1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 A 씨는 황 씨의 상체를 두 팔로 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황 씨의 머리는 앞뒤로 꺾이는 모습이다. 끌려다니는 황 씨가 지나간 자리에는 핏자국이 선명히 남아있다.
 

황 씨가 살고 있던 8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지만 A 씨는 다시 1층 아래 로비 층을 눌렀고, 황 씨를 끌고 다시 내려왔다.

 

싸움은 집안에서 먼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자신을 붙잡는 황씨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리자, 황씨가 맨발로 따라 나와 머리채를 잡았다. 그뒤 A씨는 황씨를 10번 정도 벽에 밀쳤다. 싸우다 바깥 주차장으로 향하는 언덕에서도 A씨의 폭행은 이어졌다. 그러다 둘이 다시 건물로 돌아왔고 그 뒤 황씨가 의식을 잃고 끌려다닌 것이다. 이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A씨는 당시 119 신고 전화에서 폭행은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머리를 내가 옮기려다가 찧었는데 애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절했다"고 말했다. 황 씨 어머니는 "거짓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쳐버렸다"고 토로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7명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유족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거친 끝에 지난달 6일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황 씨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살인죄 미적용’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유족 측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구형을 통해 비참하게 죽어간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의 사무친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4일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임동현 기자 981815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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