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16일, 목포해경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망을 사용해 불법조업(망목규정 위반 및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을 한 149t급 중국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A호는 15일 오후 11시25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90㎞ 해상에서 그물코 규정인 50㎜보다 작은 41㎜의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1320㎏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EEZ 외측에서 약 6.5t의 어획물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나포한 A호의 선장과 선원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하여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조치 후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올해 무허가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 18척을 나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