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중 마약 투약' 한서희 법정 구속...소란 피우고 판사에 욕설

2021.11.17 22:51:01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자 유튜버로 활동했던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서희는 법원의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한서희는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의 공소 사실에는 오류가 없다”며 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된 소변 검사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이어 “소변검사 당시 다른 사람의 것과 섞였다는 주장 역시 같은 시간대 소변검사를 받은 사람 3명 중 2명이 남자였고 1명이 한서희 뿐이었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등의 사정을 고려,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소변검사 중 변기물이 혼입돼 양성판정이 나왔다는 한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 직원이 당시 종이컵을 빠뜨린 소리도 듣지 못했을뿐더러 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제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 변기물과 혼입됐다는 소견이 없다는 점, 상수도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 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현장에서 재판부는 한서희를 향해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라고 말하자 한서희는 흥분하며 "판사님. 지금 뭐하시냐고요?"라면서 "아 XX 진짜"라고 욕설하며 피고인 대기실로 퇴정했다.

 

앞서 한서희는 2016년 10월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4, 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소해련 기자 shryun2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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