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당한 황보미..."남자가 미혼이라고 속인 것"

2021.11.19 08:33:40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32·여) 측이 '간통 위자료 청구' 피소에 대해 '유부남인 상대 남성으로부터 속은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4살 딸을 키우고 있는 20대 여성 B씨는 지난 9월 동부지방법원에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A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B씨는 “A씨가 2년 가까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황보미였다.

 

황보미의 전 연인 C씨는 18일 스포츠경향과 인터뷰에서 "이 모든 것(위자료 청구소송)이 내 이기적인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됐다. 황보미도 교제 내내 내 혼인 사실을 몰랐고, 소장을 받고서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C씨는 해당 매체에 "내 이기심으로 아내와 황보미 씨에게 피해를 준 것 인정한다. 황보미 씨에게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다. 제가 모두 속이고 만나서 황보미 씨 역시 (혼인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황보미 소속사 측은 언론에 "해당 남성의 인터뷰 내용이 맞다"고 확인했다. 소속사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미는 지난 2014년 SBS 스포츠 아나운서로 방송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굿캐스팅', '강남스캔들', '크리미널 마인드' 등의 드라마에 출연하며 연기자로 활동했다. 현재 제이엔지코리아 예능프로그램 '디스이즈골프'에 출연하고 있다.

소해련 기자 shryun2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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