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22일부터 전면등교...코로나 이후 약 2년만

  • 등록 2021.11.19 19:14:13
크게보기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유·초·중·고교 97%는 22일부터 예정대로 전면등교를 시작한다.

 

19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대학수학능력시험(18일) 이후인 22일부터 유·초·중·고교 전면등교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지방에서는 전면등교가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과대, 과밀학교를 제외한 서울, 경기, 인천은 대부분의 학교가 전면등교를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면등교 시작일인 22일부터 서울·경기·인천 교육청에서 전면등교를 실시하도록 관련 지침을 수립했다.

과대, 과밀학교의 경우 시차 등교 등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고 서울지역의 경우 전면등교가 원칙이지만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으로 초등학교 3~6학년은 3/4이상, 중고등학교는 2/3 이상 등교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전면등교 원칙으로 운영하며, 과대학교의 경우 방역, 급식시간 추가 확보 등 학교별 여건에 따라 9시 이후 시차 등교 가능하다. 인천교육청도 관내학교 전체 전면등교를 실시하되, 학년·학급 시차등교 등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을 할수 있도록 했다. 초등 과대학교는 학교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하루 중 원격·등교수업 병행 운영이 가능하고, 중·고등 과대·과밀학교를 대상으로는 학사운영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와 시도별 지침에 따라 등교 수업 원칙이 적용된다. 또 학생의 동거인이 자가격리될 경우에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등교가 허용된다.

 

방역당국의 예방접종 완료자 지침에 맞춰 학생의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인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의 등교를 허용하고, 예방접종 미완료자 는 등교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에는 PCR 검사 음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교가 가능하며 확진 학생이 격리 해제되는 경우 PCR 검사 없이 격리 해제만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Copyright © 2020 시즌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1길 53-1, 101 | 대표전화 : 031-406-1170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경수 | 주필 : 정영한 | 법인명 : (주)몽드 | 제호 : 시즌데일리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13 등록일 : 2019-12-09 | 발행일 : 2019-12-17 | 발행·편집인 : (주)몽드 대표이사 강성혁 Copyright © 2020 시즌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djebo@seasondail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