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992명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이름, 주민번호, 체납건수, 체납액 등)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등록 완료했다.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자다.
992명 체납자 중 개인은 687명, 법인은 305개 회사다. 이들의 체납건수는 11,612건으로 총 체납액은 432억 원이다. 전년 동기(592명) 대비 400명 증가했다.
체납자로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사용은 물론 금융권 신규 대출‧연장 등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체납정보가 남아있는 동안 대출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등 금융상 불이익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자치구, 자치구-자치구 간 체납세금을 합산해 총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제공을 통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서울시나 자치구에 각각 500만원 미만으로 체납액이 분산돼 있는 경우 제재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체 금액이 합산돼 신용제공 등록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치구별로 소액 체납으로 관리돼 신용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던 체납자 458명이 올해 하반기에 신규 체납자로 등록됐다. 458명의 체납건수는 총 2,856건이며 체납액은 40억 원이다.
시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소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세금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