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한류 5법 완성...K-문화 세계화 뒷받침

2021.11.24 07:40:23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은 22일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뒷받침하고, 한류산업 촉진을 위한 ‘한류산업발전진흥법’, ‘한복문화산업진흥법’,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법’ 등 3건을 발의했다.

임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과 올해 9월 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이른바 ‘한류5법’이 완성된 것이다.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을 필두로 K산업은 장르를 불문하고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으나, ‘한류산업’을 총체적으로 담아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및 법안은 전무한 상황이라는 게 임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임의원은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을 제정해 ‘한류산업’을 정의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육성‧ 진흥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다음으로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 전통문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은 우리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자산인‘한복’에 대한 고유성을 지켜내기 위해 한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경향에 맞추어 한복을 계승 및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육성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을 제정해 궁궐과 왕릉 문화유산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 협의회 구성 등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궁능문화유산의 한류 관광자원 활용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주장해 온 ‘실속 있는 한류’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총체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전통문화와 K-콘텐츠의 동반성장에 한류 5법이 실속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가원 기자 vgracias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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