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 여친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35세 김병찬

2021.11.25 15:39:48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경찰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스토킹해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35)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4시 반쯤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김 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 여성의 집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으며,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CCTV 영상 등 증거가 확보됐고,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병찬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이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휘둘러 살해했다. 피해자는 지난 7일 김병찬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분류됐고, 스마트워치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병찬은 범행 하루 전날인 지난 18일 서울에 도착했고 중구 을지로의 한 매장에서 모자를 구입했다. 이후 다른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고 범행 당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차량을 확인한 후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 호출을 했지만, 경찰이 기지국 등 시스템 문제로 엉뚱한 곳으로 출동해 첫 호출 이후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범행을 저지른 후 달아난 김병찬은 지난 20일 오후 12시 40분쯤 동대구역 인근 호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달아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혀를 깨물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다음날인 21일 김병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가원 기자 vgracias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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