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법조치법’신청 서두르세요

  • 등록 2021.12.31 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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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양주시는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운영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신청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미등기 혹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경우와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에 적용되며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해당된다.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이번 특별조치법은 허위 신청에 대한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보증인을 5명으로 늘렸고, 이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의 보증을 받도록 강화됐다.

 

특히, 이 법 시행을 기회로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신청의 경우도 있어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에는 지난 3차례 시행 당시 적용하던 과징금·과태료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자격보증인에게 보증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양주시에서는 신청 전 담당자와의 상담을 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기를 놓치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동현 기자 981815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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