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장례식장에서 짜증낸 조카 폭행...13일 후 사망

2022.01.21 17:06:50

-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조카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재판에 남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자신의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짜증을 낸다며 조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조카는 폭행 13일 후 사망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6일 새벽 자신의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조카인 B(38)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폭행사건 발생 13일 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장례식장에서 술병을 내리치듯 내려놓았고, A씨는 B씨가 이처럼 짜증을 내듯이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된 A씨의 폭행 장면은 잔혹하고 무자비했고, B씨는 어떤 대응도 못 하고 일방적으로 구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가 이루어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원심이 유리하게 참작했고,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양형 사유도 모두 반영됐다"면서 A씨 항소를 기각했다.

심민정 기자 minot09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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