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소변 본 남성, '무죄'판결 뒤집어졌다

2022.01.26 16:00:29

- 등 뒤에서 몰래 소변을 눠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을 묻힌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여성의 뒤에서 머리카락과 옷 등에 몰래 소변을 본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당초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1125일 오후 11시경 충남의 한 아파트 놀이터 나무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 중인 여성 B씨(당시 18세)의 뒤에서 B씨의 머리카락과 후드티, 패딩점퍼 위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머리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이 들었으나 집에 돌아간 뒤에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어있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1·2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A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심민정 기자 minot09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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