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일부터 '자율주행차' 교통수단으로 운영… 시민 누구나 앱으로 호출

2022.02.10 11:32:25

요금 2,000원으로 책정하고, 이용 후기 남기면 커피쿠폰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 시행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서울시는 1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인 상암동에서 시민들 누구나 자율주행자동차를 실시간 호출하고, 요금을 지불하면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정규 교통수단으로서 본격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10일 09:30부터 승용차형 자율차 4대를 시작으로 DMC역과 아파트 단지, 오피스지역을 달린다. 이용 승객은 서울시가 민간과 함께 만든 서울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 앱(TAP!)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율차를 호출해 탑승할 수 있다.

 

지난 11.29일 유상운송 면허발급 이후 서울시는 자율주행업체와 함께 약 50일간 시민, 전문가 등 250명을 대상으로 무료 탑승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하차 지점을 대폭 늘리는 등 승객편의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본격적인 상용화를 시작한다.

 

금번에 유상운송을 시작하는 자율차 노선은 2개로 “상암A01”노선은 DMC역~에스플렉스센터~서부면허시험장~상암월드컴파크 7단지·5단지~상암파출소~DMC역을 총 5.3km 순환하면서 3대가 운행한다. “상암A02”는 DMC역~휴먼시아아파트~누림스퀘어~DMC첨단산업센터~MBC~SBS~DMC역 등 지하철역과 오피스단지를 4.0km 순환하는 노선으로 1대가 운행한다.

 

정해진 노선 내에서는 지정된 승·하차 지점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승객이 지정한 출발지와 목적지에서만 정차하는 방식으로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합승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요금은 시민들이 저렴하게 자율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인당 요금이 아닌 택시와 같이 승객수와 관계없이 회당 요금이 부과되며 이동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징수된다.

 

자율차를 이용하려면 서울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 앱(TAP!)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아 이용하면 된다. 회원가입과 함께 결제수단(카드)을 등록하면 시민 누구나 실시간 자율차를 호출하여 이용할 수 있다.

김관섭 기자 subsub85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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