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주부 속인 1,300억 원대 불법다단계 코인판매조직 검거

2022.02.24 13:27:43

노년층, 주부 대상 전국 3만여 명 회원 모집, 1,300억원 부당이득 편취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최근의 가상화폐 투자열풍 분위기를 틈타, 코인을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1,300억원대의 코인을 불법 판매한 조직 일당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서울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63개 센터와 15개 지사를 두고 주로 60대 이상 노년층, 퇴직자 및 주부 등 가상코인 투자에 어두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열어 5개월 간 총 30,396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특히 주로 노년층, 주부 등 가상화폐 투자 정보가 부족한 특정계층을 범죄대상으로 삼았으며, 해당 코인이 ‘방탄소년단 디스커버패스’, ‘뽀로로 콘텐츠’ 사업과 연계된 투자상품인 것처럼 허위정보를 홍보하여 피해자들의 관심을 끌어 피해 규모가 컸다.

 

이들은 투자자 본인 및 산하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며 3단계 이상, 많게는 29단계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금전거래를 했다.

 

피의자들은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미루다가 결국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810억원을 주지 않았고, 회원들에게 교부된 코인은 국제코인거래소(필리핀)에 상장은 되었으나,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코인 가격이 0원이 되는 등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또한 이 업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통해 차명계좌로 투자금을 수신해 200억원을 가족 등의 개인 계좌로 불법적으로 이체했다.

 

다단계 방식 금전거래는 투자금 대비 수당지급액이 많아 유혹에 빠져들기 쉽고 피해 발생률이 큰 반면,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와 달리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기구인 공제조합 가입 등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실상 피해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시중은행의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다단계 사기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섭 기자 subsub85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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