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 거래세는↓ 소득세는↑ 가상통화 과세는 과제..

2020.01.31 10:56:58

올해 증권 거래세 인하 및 소득세 과세는 확대 방침
가상통화 투자수익 과세 방안도..

[시즌데일리 정영한 기자] 기재부는 30일 "금융세제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상반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날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조정하는 등 금융세제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세제 종합 개편안

 

구체적으로는 금융세제 종합 개편방안은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추고 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내에서는 증권 거래세 단계적 폐지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는 증권 거래세를 더 내리고 향후 2~3년 안에는 거래세를 거의 폐지하는 안이 유력하다. 대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상통화 과세 신설

 

또, 정부는 가상통화세와 디지털세 등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국내 과세권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 논의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자수익도 향후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과세 근거가 없어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기재부는 7월 말쯤 내놓을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한 기자 vase4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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