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돈, '운전 중 휴대전화' 자진신고...과태료 6만원

2022.03.17 08:08:07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방송인 정형돈(44)씨가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범칙금을 물었다.

 

16일 정씨는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방문해 도로교통법 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정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 속에서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법이다.

 

불법 행위를 인지한 정씨는 영상 자막을 통해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명백한 불법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또 유튜브 채널 공지란에 “직접 경찰서로 가서 자수할 예정”이라고도 게시했다.

 

경찰은 이날 정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소해련 기자 shryun2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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