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운영자, 종양에 걸린 낙타를 방치한 후 죽자 다른 동물 먹이로

2022.03.31 21:46:41

- 대구 동물원에서 병사한 낙타, 다른 동물 먹이로 준 동물원 운영자 기소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종양에 걸린 낙타를 방치해 다른 동물에게 먹이로 제공하는 등 멸종위기 동물을 불법 사육한 동물원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1형사부(부장검사 황우진)는 31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동물원 운영자 A씨(5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동물원의 실질적 운영자로  2019년 7월 환경부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로 등록하지 않은채 일본 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8종을 불법으로 사육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고, 폐사한 낙타를 톱으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먹이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0년 6~10월 동물원의 생물종, 멸종위기종 현황, 변경 내역, 보유 생물 등에 대한 기록도 하지 않았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특정 생물종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고 사육하는 시설 기준 등을 정해 멸종을 방지하는 국제협약이다.

그는 협약에서 정한 사육시설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멸종위기 동물을 사육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멸종위기종 8종은 서천 국립생태원 등 환경청 보호시설 및 다른 동물원으로 이관된 상태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사육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원 운영자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을 적용한 최초사례라고 설명하며 "동물복지를 위한 국제 협력 움직임에 맞춰 동물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정 기자 minot0930@daum.net
Copyright © 2020 시즌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1길 53-1, 101 | 대표전화 : 031-406-1170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경수 | 주필 : 정영한 | 법인명 : (주)몽드 | 제호 : 시즌데일리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13 등록일 : 2019-12-09 | 발행일 : 2019-12-17 | 발행·편집인 : (주)몽드 대표이사 강성혁 Copyright © 2020 시즌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djebo@seasondail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