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서 보행자 보이면 전 구간 '서행' 의무

2022.04.18 23:09:18

-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차량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오는 20일부터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즉 골목길과 같은 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새 법령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새롭게 규정하고,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해 위반 시 범칙금(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운전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때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중앙선이 있는 도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로 각각 통행해야 한다. 

유모차나 기구·장치를 이용한 보행자 범위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유모차와 전동휠체어 등 보행 보조용 의자차만 보도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앞으로는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이륜차·자전거를 운전자가 내려서 끄는 경우, 도로 보수 장비 등에도 보행자 지위를 부여해 보호받도록 했다. 경찰은 "택배용 손수레ㆍ노약자용 보행기ㆍ동력이 없는 어린이용 놀이기구 등 현실적으로 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기구ㆍ장치들을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새 법령은 또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동차관리법의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 개념을 도입하고 현행 운전 개념에 자율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장소를 추가하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을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일부에서 전체로 확장해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가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 외국운전면허증의 회수 사유를 규정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차량 중심에서 사랑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보행권 강화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4월 이면도로를 시작으로 7월에는 보행자우선도로와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까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부과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특히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확대 지정되는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등 위반 시 범칙금이 가중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심민정 기자 minot09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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