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억울한 노동자 상담~소송까지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 확대 운영

  • 등록 2022.05.02 1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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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급여 300만원 이하 노동자, 무료 노동상담~법률구제절차 및 대리인 선임 지원

 

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 12년 간 건물 주차관리와 경비원으로 근무한 A씨.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씩 일 했지만 월급은 100만원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월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건물 관리자에게 여러 번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이후 A씨는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지역고용센터를 찾았지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안된다는 답을 받아 답답한 마음에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 소속 노무사가 1차 상담을 실시한 결과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을 연계해 주었다. 노동권리보호관은 고용노동부에 A씨의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체불금과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따른 수당, 퇴직금 재산정 등의 진정을 제기했다. 그결과, 고용주는 A씨에게 총 3,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부당해고와 징계, 산업재해 등…서울시가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찾아주고, 노동권익 침해 시 법적구제를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을 기존 59명에서 90명으로 대폭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75명)와 변호사(15명)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상담부터 진정, 소송대리에 이르는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2년이다.

 

서울시가 ’16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위촉‧운영하고 있는 ‘노동권리보호관’은 현재까지 총 951건의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했다. 권리구제 분야를 살펴보면 임금체불이 578건(61%)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해고‧징계가 248건(26%)로 뒤를 이었다.

 

처리 절차는 먼저,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가 서울노동포털(www.seoullabor.or.kr)이나 서울노동권익센터 또는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21개)로 신청을 하면, 1차적으로 노무사가 전화로 피해 상담을 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엔 2차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상담 결과에 따라 구제지원 및 법적절차가 필요한 경우 피해상황에 적합한 ‘노동권리보호관’을 배정해주는 방식이다.

 

소송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소송절차를 도와줄 변호사도 지원한다. 선임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며 임금체불, 부당징계·해고, 산재,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등 복잡한 절차와 비용 때문에 노동자가 소송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노동권리보호관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울소재 사업장 근무자 또는 서울시민 중 월평균임금 300만 원 이하 노동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 된다. 지원 횟수는 개인당 2회며, 지원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일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지역중심 노동허브 ‘노동자종합지원센터(21개)’를 운영 중이다.

 

각 센터에서는 부당한 일을 겪은 노동자를 위한 무료 노동상담(☎1661-2020)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노동권리보호관 확대 운영으로 노동권익을 침해당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고도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권익회복을 포기하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펼치겠다”며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는 서울노동포털과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맞춤형 해결방안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동현 기자 981815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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