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는 코로나19·동해안 산불 등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 31.(수)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최한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능한 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