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입마개 왜 안 해" 항의하는 이웃 폭행한 30대 벌금형

2022.05.13 11:54:06

 

시즌데일리 = 강경수 기자ㅣ반려견의 입마개 착용을 두고 이웃주민과 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39)는 지난해 5월 7일 4시5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 B씨에게 반려견에게 왜 입마개를 채우지 않느냐며 따져 물었다. A씨 외아들은 B씨 반려견에 공포심을 느끼고 정서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그는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아들에게 위협적인 반려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항의했다”며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경수 기자 sdje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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