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즌데일리 = 강경수 기자ㅣ정부는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기 위해 다음달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시범사업은 내달 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지자체 6곳이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이 다른 모형 3개를 나눠서 적용하고, 효과를 비교·분석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또는 의료 이용 일수에서 대기기간을 뺀 기간에 대해 올해 기준 최저임금의 60%를 적용해 하루에 4만 3,960원을 받게 된다.
부천시와 포항시는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대기기간은 7일, 최대보장기간은 90일인 모형으로 운영된다.
종로구와 천안시는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대기기간은 14일, 최대보장 기간은 120일로 적용한다.
순천과 창원은 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만 의료 이용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대기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과 신청방법 등은 이달 중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