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 등록 2022.06.18 11: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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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우회전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1.6배나 높은 100건당 2.4명이라고 밝혔다.

 

7월12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아직 통행 전이지만 곧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해야 한다.

 

1.차량 신호등이 적색, 그러나 보행 신호등은 녹색일 때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단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대기자가 있을 경우 빨간불이더라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2.차량 신호등이 적생이고, 보행신호도 적색일 때에는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단 일시정지 후, 우회전할 수 있다.

 

3.차량 신호등이 녹색, 보행 신호등도 녹색일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보행자가 모두 횡단을 마친 후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든 적색이든 일시정지, 보행자가 대기 중이어도 일시정시, 완전히 건넌 후 주행가능 하다.

 

이를 어길 시에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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