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고용해 '중국상표 담배' 제조범 무더기 검거

2022.07.25 19:37:50

 

시즌데일리 = 강경수 기자ㅣ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중국산 담배를 대량으로 제조해 SNS를 통해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국제범죄수사계)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무허가 중국산 담배를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불법 담배 제조 조직원 21명을 담배사업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경남 창원시 대산면 낙동강변의 비어 있는 공장을 임차해 담배 제조기기 6대를 설치,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중국산 담배 상호를 도용해 28만8000보루를 불법 제조하고, SNS를 통해 전국에 유통·판매해 18억7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원래 중국 담배 1갑이 우리나라 돈으로 1만원 정도인데, 이들은 1갑에 2000~3000원에 팔았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국정원과 공조해 낙동강변에 위치한 공장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담배를 불법 제조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공장 주변 잠복으로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특정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해당 공장을 압수수색해 현장에서 공장 운영자 ·불법 체류자 종업원 등을 검거하고 장부·배송일지와 불법제조 담배 118박스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이용된 계좌·통화 내역을 분석해 총책, 공장관리자, 판매책, 담뱃갑 제조원 등 담배 제조 조직 21명을 전원 검거하고 총책·공장운영자·공장관리자 등 3명을 구속했다.

이어 불법제조 담배 28만 보루와 범죄 수익금 특정 후 4500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제조 담배는 건강 경고 문구와 주요 성분 함유량도 기재돼 있지 않으며, 인체 유해 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므로 불법 제조·판매 현장을 목격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경수 기자 sdje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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