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수원시가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만 24세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최대 4분기)을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7월 2일부터 1998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연령 기준일: 2022년 7월 1일) 중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 미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당시 만 24세 청년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1994년 1월 2일~1997년 7월 1일생)은 예외적으로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최대 100만 원)을 소급(遡及)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