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시 2년 간 월 20만원 지원…11.28부터 신청

2022.11.24 15:36:40

반지하 가구의 이주 지원 ‘특정바우처’ 신설…동주민센터 신청, 12월 말부터 지급

 

시즌데일리 = 강경수 기자ㅣ서울시가 침수 우려를 안고 살아가는 반지하 가구가 일상의 불안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상층 이주 지원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28일(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받는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 간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다.

 

시는 반지하를 떠나고 싶지만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증가하는 월세 부담으로 주저하는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정바우처를 신설, 주거 약자와의 동행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취지에 맞게 시는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향후에도 침수 우려가 높은 가구와,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며, 아동 특정바우처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인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 원)와 아동 특정바우처(4만 원)를 더해 매월 2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대비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 폭넓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강경수 기자 sdje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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