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가 19일 장원준 전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이다.
장 전 대표는 2011년 4월∼2018년 3월 임원 씨(구속 기소)와 공모해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를 받는다. 신풍제약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있다.
신풍제약은 납품업체가 원료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실제 단가에 해당하는 어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풍제약의 비자금 규모는 첫 조사 당시 250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횡령액 57억 6500만원, 배임액 5억 7600만원으로 총 63억 4100만원 규모의 배임,횡령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비자금이 오너일가 승계 작업에 동원됐을 가능성을 두고 장 전 대표의 개입 여부 등을 수사 해왔고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