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30.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료기관, 대중교통에선 착용

2023.01.27 13:44:47

감염취약시설 3종, 의료기관·약국, 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에서는 의무 착용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서울특별시는 1월 30일부터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지하철은 다른 시설과 달리 ‘<역사 내> 에서는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반면, ‘<열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홍보 및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김가원 기자 vgracias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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