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코로나 생활지원금 격리 해제 후 90일 이내 신청하세요

2023.02.22 15:56:11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안산시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았다면 격리 해제 후 90일 이내의 생활지원금 신청을 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과 격리 치료를 받은 이들이 격리해제 뒤 받는 지원금이다. 

 

신청기한은 격리 해제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정해진 기한을 넘기는 경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이 불가해 유의해야 한다.

 

신청 기준은 지난 해 7월 11일 이후 격리자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해당되며,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이면 10만 원, 2명 이상인 경우 15만 원이 정액 지급되며 유급휴가비용을 제공 받은 해당자를 제외하고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가구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보조금 24(https://www.gov.kr/portal/main)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된다.

소해련 기자 shryun209@hanmail.net
Copyright © 2020 시즌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1길 53-1, 101 | 대표전화 : 031-406-1170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경수 | 주필 : 정영한 | 법인명 : (주)몽드 | 제호 : 시즌데일리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13 등록일 : 2019-12-09 | 발행일 : 2019-12-17 | 발행·편집인 : (주)몽드 대표이사 강성혁 Copyright © 2020 시즌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djebo@seasondail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