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만 19세에서 만 19~21세로 확대

2023.04.06 13:24:27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4주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을 만 19세에서 만 19세부터 21세까지로 확대했다.

 

도는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2002년생)부터 21세(2004년생)까지를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544-6395)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한 기자 vase4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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