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절반 '노 코리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한국발 입국제한 및 금지 102곳으로 증가

2020.03.06 10:41:07

 

[시즌데일리 강성혁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국내 확진자 증가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금지조치를 내린 국가가 102곳으로 확대 되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국내 항공업계가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인 정도이며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현황이다.

 

입국금지 조치 국가중 아시아, 태평양 국가는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인도,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호주, 홍콩이 있으며 미주에는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유럽에는 키르기스스탄, 터키, 중동 지역에는 레바논과 바레인, 사우디,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키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이 있다. 아프리카에는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셀, 알골라, 적도기니, 짐바브웨, 코모로가 있다.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아시아, 태평양에 몰디브(대구, 경북, 경남, 부산), 일본(대구, 청도), 피지(대구, 청도), 필리핀(대구, 경북)이 있다.

 

시설 격리 조치를 내린 국가는 중국의 지역들이 있는데 산둥성(칭다오 튜팅 공항, 웨이하이공항, 엔타이 공항), 랴오닝성(다렌공항, 선양공항), 지린성(창춘공항, 엔지공항), 헤이룽장성(하얼빈공항, 무단장공항), 광둥성(선전바오안공항, 광저우바이윈공항, 광둥성내 항만), 푸젠성(샤먼공항, 푸저우공항), 후난성(진입 시), 하이난성(하이커우메이란공항, 싼야평황공항), 상하이시(푸동/홍차오공항), 장쑤성(난징공항, 옌청공항), 저장성(항저우공항), 텐진시(텐진공항), 쓰촨성(청두공항), 충칭시(충칭공항), 원난성(진입 시), 산시성(시안 센안공항), 베이징시(수도공항)이 있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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