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통과, "신규채용 불가능하다 판단해 취소통보"

2020.03.09 13:29:17

 

[시즌데일리 강성혁기자] 9일 타다는 신규사원 채용을 취소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신규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타다 운행사인 VCNC 측은 최근 출근을 앞둔 신입사원들에게 채용 취소통보를 했다고 전했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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