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자 화장실 몰카범, 직원 소행 아니야.. 조선일보에 법적 조치 예정"

2020.06.02 13:24:44

조선일보의 "내부 직원 소행"에 반박..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여의도 KBS 본사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에 KBS는 이전 조선일보의 "KBS 내부 직원 소행"이라는 보도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문을 밝혔다.

 

KBS는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의 기사를 허위 사실로 이며 오보라고 입장을 내놨다. KBS는 이에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고, 추가로 조선일보의 기사를 인용하는 보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가 있을 것임을 경고 했다.

정영한 기자 vase401@naver.com
Copyright © 2020 시즌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프로필 사진
정영한

안녕하세요. 정영한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1길 53-1, 101 | 대표전화 : 031-406-1170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경수 | 주필 : 정영한 | 법인명 : (주)몽드 | 제호 : 시즌데일리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13 등록일 : 2019-12-09 | 발행일 : 2019-12-17 | 발행·편집인 : (주)몽드 대표이사 강성혁 Copyright © 2020 시즌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djebo@seasondail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