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 한의사 포함...의사협회 반발

2021.03.22 19:35:00

-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개정안은) 치매관리에서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료계는 "치매에 효과가 검증된 치료약과 진단검사에 대한 지식과 처방권이 없는 한의사에게 중증 치매 환자를 맡기는 것은 응급환자를 한의사에게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의계는 "현재도 치매 환자에 있어 한의학적 치료가 시행되고 있으며 치매 증상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의 효과와 관련하여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근 치매환자 관리에는 약물치료보다는 행동, 인지, 재활 등 비약물치료가 각광을 받고 있으며 비약물치료에는 한의,양의의 경계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치매전문변동이 설치된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문제는 전문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지정된 치매안심병원은 단 4곳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공립요양병원에 설치된 치매전문병동 49곳 가운데 운영인력 기준을 충족한 곳은 단 8곳이고 치매전문병동의 약 30%는 치매 관련 전문의가 1명도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기존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과 전문의 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심민정 기자 minot09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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