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남편 조 모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사망추정시간 등 정황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2019년 8월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주택의 안방 침대에서 40대 여성과 6살 아들이 흉기에 찔려 발견됐고 조씨는 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는 흉기 등 직접적 범행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고 주변 폐쇄회로 CCTV나 목격자도 없었다.
직접 증거가 부족했고 사건의 쟁점은 모자시신의 사망 추정시간이었다. 모자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망시각은 자정쯤으로 추정되었다. 이 시각 조씨가 자택에 머물렀고 다른 인물이 자택을 출입한 흔적은 없는 점, 도난 물품이 없는 점이 근거가 됐다.
당시 조씨는 "집에서 나오기 전 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계속 잠을 잤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시간에 제 3자가 침입했을 가능성은 적다"며 조씨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것, 조씨의 경마도박으로 인해 아내가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것에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범행동기로 봤다. 또한 "조씨는 사망소식을 들었을 때 범인이 누군지 확인도 안하고 통화를 마쳤다"며 "범인이 누구인지, 왜 사망했는지 묻는 게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2심도 조씨를 진범으로 지목했고 이 사건 범인이 '양손잡이'라는 간접증거도 더했다. 2심은 "볌인은 양손잡이일 가능성이 있으며 조씨는 선천적으로 왼손잡이이지만 어려서부터 오른손 사용을 교육받아 현재 양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형사재판에서의 증거는 반드시 직접증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시간 추정이나 3자의 살해가능성이 합리적이지 않는다는 판단, 살인 동기 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