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입주자모집 공고에서 일부 계층의 입주자 자격요건을 '여성'으로 한정한 경기도의 한 행복주택 모집공고문에 대해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월 안산도시공사는 지상 15층 아파트 2개동 규모 선부동 행복주택의 청년 몫 200호실의 입주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한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앞서 안산도시공사는 여성 근로자 임대 아파트인 ‘한마음임대아파트’가 노후화되자 행복주택으로 전환해 재건축했으며 이후 성차별 논란이 제기돼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된 바 있다.
공고문에 따르면 입주자격은 ▶청년 계층 ▶대학생·취업준비생 계층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다. 이 중 청년 계층은 여성만으로 한정해 성차별 논란이 나오면서 지난 4월 21일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됐다.
1월 공고에서 입주자격은 5개 계층으로 분류됐다. 대학생·취업준비생, 청년여성,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가 그것이다. 이 중 청년 물량은 200호다. 대학생 4호까지 합치면 204호로 전체 물량의 71%를 차지한다. 200호 물량을 모두 청년여성에게 공급하겠다고 하자 성차별 논란이 일었다. 가장 많은 호수가 배정된 청년 물량의 입주자격을 '청년여성'으로 한정한 까닭이다.
인권위는 지난 5월20일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일부 계층의 입주자 자격요건을 여성으로 한정한 건 성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1차 미달분에 대한 2차 공고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추후 3차 공고부터는 남녀 구분 없이 모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