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에 얼굴 합성해 만든 신종 포르노 '딥페이크 포르노'...처벌 강화

  • 등록 2020.03.17 19: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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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데일리 강성혁기자] 17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내용에 따라 '딥페이크 포르노'의 처벌이 강화된다. 딥페이크 포르노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음란물에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해 만드는 신종 음란물을 말한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반포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이 된다.

 

한편 최근 딥페이크 영상물로 피해가 증가하지만, 신종 음란물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었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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