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정... 기업환경 개선 효과기대

  • 등록 2020.03.20 1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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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데일리 강성혁기자] 지난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드론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개정해 기업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시 제2020-27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통해 드론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개정해, 이전에 생산인력 기준에 상시근로자에서 대표자를 제외했던 것을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변경했다.

 

개정에 따라 대표자가 설계인력 또는 드론 비행 자격증을 대표자가 갖고 있어도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가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역 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파악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 지난해 7월 의견을 수용한다는 회신을 받아 이번 개정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업들이 겪는 규제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발굴해 개선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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