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6개월간 공매도 금지 등 시장안정조치 발표

  • 등록 2020.03.13 16: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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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안정조치 긴급 발표

9월 중순까지 공매도 금지

자사주 매수 한도 완화

 

[시즌데일리 정영한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13일 코스피는 1771포인트 코스닥은 524포인트로 마감했다.

 

금융위원회는 은성수 위원장 주재의 긴급회의를 통해 16일(월요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 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9월15일 까지 입니다.

 

추가 조치로는 동일 기간 동안  상장기업의 자사주 제한 완화 조치도 발표되었습니다.

 

정영한 기자 vase4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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