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정영한 기자] 13일부터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활동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21일 출범한 두 조직을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것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 지역은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수원·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시흥·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과열이 비정상적으로 지속될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조사를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부동산업 법인중 주택 매수 비중을 늘리고 곳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하는 방침이다. 불법이 의심되는 부동산업 법인 등에 대해 국세청과 협력해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행위,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행위 등 불법 탈루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 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거래와 불법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돼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대비 2개월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