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경기방송 부지 허용용도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

2020.04.05 14:28:08

-6일부터 20일까지‘영통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시즌데일리 강성혁기자] 수원시가 영통구 경기방송 부지(영통동 961-17) 허용 용도를 ‘근린상업시설 용지’에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한다.
 
수원시는 6일부터 20일까지 ‘영통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를 한다.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당 부지는 경기방송 소유 부지로 영통지구단위계획 상 방송통신시설 용지였지만, 2013년 제1·2종 근린생활·업무·판매·운동시설 등으로 허용 용도를 완화해 근린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한 바 있다. 경기방송의 폐업 신청(3월 16일)에 따라 다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방송통신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허용 용도를 완화했지만, 폐업에 따라 방송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허용용도 완화와 취지와 맞지 않아 다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Copyright © 2020 시즌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2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1길 53-1, 101 | 대표전화 : 031-406-1170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경수 | 주필 : 정영한 | 법인명 : (주)몽드 | 제호 : 시즌데일리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13 등록일 : 2019-12-09 | 발행일 : 2019-12-17 | 발행·편집인 : (주)몽드 대표이사 강성혁 Copyright © 2020 시즌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djebo@seasondail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