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정영한 기자] 암호화폐 제도화 법안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금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5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시장 규제기준법안이 될 특금법 개정안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금융회사'로 보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규제를 위한 내용을 담고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오는 6월 회원국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 등 규제 이행점검에 나설 예정인데, FATF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관련 내용을 점검받기 때문에 금융위는 6월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
과거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운영 조건, 신고제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며 코인 거래시장을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었다. 규제 당국이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사이트는 시장에서 퇴출당할 확률이 커진 것이다.
해당 법안에 대해 국내 암호화폐 업계는 암호화폐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대부분 환영 입장이다.
다만 규제 당국의 기준의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마련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돼 '특금법 개정안은 중소 거래사이트를 죽이는 법안이며 소수를 위한 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업계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고 특금법 개정안이 표결에 들어가면 일사천리로 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되면 법 공포 1년 후인 2021년 3월부터 실행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해 국체청의 빗썸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촉발된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분류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