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단호히 법적조치…관용 있을 수 없어"

2020.03.22 20:55:25

 

 

 

[시즌데일리 문화연예팀] 22일 정세균 국무총리는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은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는 보름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의 분수령이 될 시기로 보고, 해당 기간 내에 방역의 성공을 위해 법적 조치를 비롯한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또 정 총리는 "이는 중앙 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겼다"며 "이제는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역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원, PC방 등 밀집시설을 추가로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유법발 입국자 전체에 대한 진단검사가 시작 되는 첫날이라며 국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못지 않게 해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바이러스와 확진자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의 차단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들어오는 인원들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는 검역과 입국 후 자가격리 관리,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를 임시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화연예팀 sdje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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