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추경, 입원 또는 격리 됐다면?...월 145만원, 격리기간 x 13만원 등 정부지원

2020.03.21 10:53:24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 중인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추경을 통해 가족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개한 포스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입원이나 격리가 됐다면 가족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직원 유급휴가를 보낸 자영업자들에게 유급 휴가비를 지원한다.

 

생활지원비 지급에 배정된 예산은 337억으로 1인 최대 월 45.5만원에서 5인 이상 최대 월 145.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급휴가비 지원에는 499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격리기간에 따라 1일당 13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생활지원비는 주소지 주민센터로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지사로 하면되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된다.

 

디지털뉴스팀 sdjebo@seasondail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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