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3차례나 공연음란죄의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 A씨가 지하철 안에서 성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지난 21일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9시 30분쯤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오금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내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20대 여성 2명이 보는 앞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과거 2011년 이후 3차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불특정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성도착 내지 충동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원만하게 합의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