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논란이 된 개그맨 이진호씨가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6월 피소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접수된 이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넘겨받은 뒤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이씨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다만 이후 이씨가 채무를 변제했고 지난 9월 초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이 고소 사건이 이씨의 불법 도박으로 인한 금전 거래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0년 우연한 기회로 불법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며 “뒤늦게 정신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의 불법도박 사실이 전해진 후, 그가 돈을 빌린 연예인 지인이 BTS 지민, 이수근, 하성운 등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사채 빚만 13억 원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이씨를 믿고 차용증도 쓰지 않고 돈을 빌려준 일부 연예인은 세무 당국으로부터 ‘대여’가 아닌 ‘증여’로 분류돼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용증을 쓰지 않고 빌려준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돈을 준 사람이 대신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세금을 낸 뒤 추후 소송을 통해 ‘대여’임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