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46)씨가 전 소속사에게 밀린 음원 수익금 약 26억원을 오랜 소송 끝에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씨는 2001년 2월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다 2010년 9월 정산내역 공개 의무 위반, 정산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법원에 계약의 효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며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해당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이씨에게 이들 계약에 따른 음원 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음원 수익의 분배 비율 등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면서 2018년 이씨는 재차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측은 저작권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음원 수익의 30%를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스톰프뮤직 측은 “저작권 계약은 조정과 함께 종료된 만큼 30%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15~20%의 분배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루마가 2010년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직전 자신의 저작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해 사측의 저작물 수익이 줄어든 점을 분배 비율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스톰프뮤직이 30%의 분배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스톰프뮤직이 저작권이 신탁된 사실을 알면서도 조정 당시 30% 비율로 합의했으며, 이 조건이 스톰프뮤직에 크게 불리한 것도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1심은 스톰프뮤직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밀린 약정금 약 12억4100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이씨 측이 밀린 정산금을 추가로 청구하면서 항소심 법원은 2014년부터 작년 1분기까지의 음원 수익금을 다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스톰프뮤직이 줘야 하는 약정금 규모는 총 26억4천만원으로 늘었다. 스톰프뮤직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씨는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후배 음악인에게 “계약서를 잘 봤으면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