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부천시는(시장 장덕천) 자전거 이용인구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사전 대비를 위한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7년부터 전 부천시민을 대상(등록외국인 포함)으로 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오고 있다.
자전거 보험 보장 기간은 1년이며(2022. 3. 5.~2023. 3. 4.) 부천시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 혜택을 받게 된다. 보장내용은 사망, 후유장애, 자전거 상해 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배상(대인) 이다.
세부 보장내용은 ▲사망(15세 미만 제외) 시 700만원 ▲후유 장해 시 최대 700만원 ▲상해위로금의 경우 전치 4주~8주 진단 시 30~70만원 ▲진단 주 수와 관계없이 4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타인을 사상하게 하여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돼 형사협의가 필요할 경우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까지 보장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전거 사고 당사자(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부천시 자전거 홈페이지에서 청구 서식을 내려받아 DB손해보험사(1899-7751)로 청구하면 된다.
부천시민 자전거 보험은 2021년 자전거정책 시민만족도 조사 정책인지도(80%)가 가장 높은 대표적인 자전거 정책이다.
시 한웅수 가로정비과장은 “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모든 시민이 보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에서 자전거를 즐기는 생활 속 자전거 문화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자전거학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 민․관 합동캠페인 등 다각적인 자전거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