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정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이다.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도입되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 원)하여 휴가사용 시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휴원·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의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이 최초 시행될 때 5만 건을 넘었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 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했다.
가족돌봄비용을 받길 희망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네 가지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첫째,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다.
둘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다.
셋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다.
넷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다.
지원내용은 1인당 최대 10일이고, 1일(8시간) 5만 원이다.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다.
가족돌봄비용은 가급적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