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해병대가 경북 예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31일 갑작스레 취소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지난달 28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31일 오후 2시 고인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당시 해병대 관계자는 “그때까지 추측 의혹성 기사는 자제해 달라”며 보도 유예(엠바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브리핑을 한 시간 앞둔 오후 1시쯤 브리핑을 백지화했다. 취소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병대사령부는 비보도를 전제로 설명하겠다고 말을 바꿨지만, 결국 브리핑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오후 4시 50분께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병대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대한 언론 설명이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오늘 계획됐던 언론 설명을 취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 안팎에서는 수사 권한이 없는 해병대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실 관계를 브리핑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지적이 나온다.
군은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사망 사건의 수사 권한이 없다. 이에 채 상병 사망 사고도 이르면 이번주 중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 22일 해병대장으로 채 상병 영결식을 마친 뒤 지휘서신을 보내 "조사는 한 치의 의심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스스로 반성과 함께 외부의 어떤 질책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령관은 다만 "해병대의 단결을 저해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임의대로 제공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모습을 방관할 수 없다"며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되지 않게 하라고 '외부 발설'을 금지했다.